중도퇴사시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5월에 퇴사를 하였고.
23년 6월~ 현재 :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4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월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관련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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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이고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재직중인자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소득, 공제금액 등에 따라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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