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2월 직장 퇴사 후
24년 1월에 다른 직장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고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이런 경우 23년분만 하는 거니
현재 재직 중인 직장 급여 반영은 안되는게 맞나요?
예상세액 - 로 뜨는게 환급액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입니다.
예상세액은 예상일 뿐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며,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세액이 -로 뜨면 환급을 받는다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4년분은 해당 없음)
2. 차가감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과는 전혀 관계 없고, 5월에 개별적으로 23년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며 -는 환급세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