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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오색조156
고결한오색조15624.04.24

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직장 퇴사 후

24년 1월에 다른 직장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다고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이런 경우 23년분만 하는 거니

현재 재직 중인 직장 급여 반영은 안되는게 맞나요?


예상세액 - 로 뜨는게 환급액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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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입니다.

    예상세액은 예상일 뿐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며,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세액이 -로 뜨면 환급을 받는다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2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4년분은 해당 없음)

    2. 차가감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과는 전혀 관계 없고, 5월에 개별적으로 23년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며 -는 환급세액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