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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23.02.0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있을경우 연말정산 5월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을경우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않고 그대로 마감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때 연말정산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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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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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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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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