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란 아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뿐만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등 실질적 생활근거지로 판단합니다)
2.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경우
3.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려면 위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정이 되더라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니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은 없거나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