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근무자가 해외법인/지사로 나가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자들에 대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지 않고 해외법인/지사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외현지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만일 이럴 경우 국내에서 해당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 시 별도의 국외근로소득 신고 등의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이외에도 세금 신고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되,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