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취업을 하게될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3
이는지인이 어쩌면 해외에서 취업을하여, 해외현지통화로 급여를받고, 현지에서 현지국가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낼것같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해외취업을 하게될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이면 해외발생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발생소득에 대해서 국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입니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 현지법인(100% 출자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은 거주자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