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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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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을 하게될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3

이는지인이 어쩌면 해외에서 취업을하여, 해외현지통화로 급여를받고, 현지에서 현지국가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낼것같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해외취업을 하게될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이면 해외발생소득에 대해서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발생소득에 대해서 국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입니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해외 현지법인(100% 출자 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은 거주자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 현지에서 취업할 경우 해외에서만 세금신고 잘하시면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