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체크카드만 썼을 때 유리한가요?신용카드도 같이 쓰는 게 더 유리한가요? 공제되는 게 어느쪽이 더 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큽니다. 결론적으로 본인 급여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