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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2.12.26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관련 질문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더 높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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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1)전통시장이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2)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임에 반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고려한다면 체크카드가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두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