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내 사업체에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인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한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 한국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나,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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