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키트루다는 면역항암제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키트루다는 매우 비싼 약제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은 위험분담제라는 형식으로 약가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위험분담제란, 제약사가 약제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환자는 자비로 부담한 약제비 중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급이 된다는 정보는 알기에 알수는 있고 본인이 얼만큼 환급이 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를 다른 누군가는 알려준 사실이 있었기에 그것을 토태로 본인에게 통보 하는것입니다.
이득금지의원칙에 의하면 환입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약관에 이러한 것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에
약제비 전체비용에서 보상하는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으로 판례 예시가 나오지 않는이상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