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가 먼저 지불한 병원비 환입하고,실비보험청구하려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하나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비는 자동차보험회사서

먼저 금액지불했습니다

내년보험료때문에 보험사에 병원비 환입하려고 하는데 환입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서류떼고

실비보험사에 청구하면되나요

지금 병원에는 보험사에서 납부한 내역만 뜬다는데

제가 납부한것으로 해야 보험 청구가능하는데

어떤절차와 서류와 필요한지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

    보험청구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진단서, 입원 했다면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질병코드 포함 또는 질병코드 없음),

    그 외 수술기록지, mri나ct기록지 판독지, 검사결과지, 등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입은 보험사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중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자동차보험으로 말고 개인실비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치료받는 병원에도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는 환입하는 금액보다 할증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사고이력이 많다면 어쩔수 없지만 말이죠~

    사고 금액이 너무 컸고 사고요율이 많이 높아져버렸다면 어느쪽이 유리할지 한번 계산해보시고 선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하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때문에 환입하는거 맞으실까요?

    자동차 보험사에 요청하셔서 환입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교통사고는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업무중이었다면 산재로만 보장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실비라면 자동차사고의 일부보장되지만,

    2세대부터는 실비 보장이 안되고, 실비는 내가 낸 병원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이기에 1세대 실비라해도 내가 낸 진료비의 40% 정도입니다.

    정리해보면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해야 하며,

    자동차사고는 급여적용이 안되어 모든 치료가 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입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아파서 병원 가는것과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러한점을 감안하고서라도 환입을 원하신다면 해당보험사에 요청하실수 있어요.

    할증되는 금액과 환입금액을 잘 계산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도 처리된 비용은 실비보험에 본인 과실부분만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40%만 보장 합니다.

    실익 계산을 다시 해보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