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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바다사자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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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박제글 올리면 상대가 고소 가능한가요?

트위치 루X, 18살 김X민 박제합니다. 글의 편의를 위해 루 라고 칭하겠습니다. <<박제글의 요약본은 글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글과 증거사진을 다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전 여친에게 지나친 집착. - 집착으로 인해 전 여친과 루의 사이가 좀 멀어짐. - 전 여친이 집착 그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착을 함. -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날 루가 아프다고 하여 전 여친분이 집에서 쉬라고 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나니 다짜고짜 나와 달라며 집 앞에서 기다림. - 조금이라도 연락을 늦게 보면 페메가 수십 개가 와있었음. (증거사진 첨부 수진누나가 피해본거 ) 2.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나이를 속이고 다님. - 지인들과 알게 된지는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주변 지인에게는 19살이라고 속이고 전 여친분께도 19살이라고 했음, 그래서 실제 나이를 모르는 지인들은 형, 오빠라며 우대를 해줌. - 전 여친분이 루의 나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말 하려고 했지만 루가 선수쳐서 사실은 19살이 아니라고 자백함. (페북에 자기가 18살이라고 올린 증거사진 첨부) 3-1. 동의 되지 않은 스킨십. - 전 여친과 교제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킨십을 하였음. - 어깨동무 외에도 머리를 쓰다듬는다던지 백 허그를 하는 등의 스킨십도 했음. - 피해자 b는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스킨십은 옳지 않다고 봄. - 전 여친과 사귀고 있는 도중에도 b에게 “나 같은 남친이 있으면 어떨 거 같냐” “b귀엽네” 등의 이야기를 함. (은소사진) 3-2. 전 여친 - 피시방이나 루의 집을 갔을 때 전 여친의 가슴과 아래부위를 만지려고 함. - 전 여친분이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수차례 더 만지려고 했음. ( 실제로 만진 적도 있다고 함. 물론 동의 없이 ) - 전 여친분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키스를 요구했음. 이건 증거사진없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하여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이 될 수 있는 내용 들로 보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강제추행이나 기타 관련 범죄 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것은 잘못하면 질문자가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