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정산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장부를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장부를 기록할 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생겨난 제도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수입 기준금액은 산업에 따라 상이하며, 단순경비율 또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혹은 허위 발급)하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발급거부 5회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