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의할점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로 시작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은 상태에요
일단 수익이 나면 따로 처리해야할 것이 있나요
사업자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1년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많은 책이 잘 나와있으니 몇권 구입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