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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박식한물개294
박식한물개294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의할점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로 시작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은 상태에요

일단 수익이 나면 따로 처리해야할 것이 있나요

사업자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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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수익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1년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많은 책이 잘 나와있으니 몇권 구입하셔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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