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실비 지급 거절에 대해
=> 도수치료의 경우 과잉치료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50회 350만원 한도 안에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회정도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의사소견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더 받아야 하는지 등등 나아지고 잇는지..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의사 소견을 받아서 제출을 해보시고.. 자문을 받고 보상지급 거절을 하였다면 결국 분쟁을 하여야 할 듯합니다.
우선 금감원에 먼저 민원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