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후 허리디스크 터졌는데 실비 청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수치료 받다가 허리디스크가 터졌습니다. 병원에 의료사고 여부 물어봤는데 병원에서는 의료사고로 인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Mri, 신경차단주사 등 치료받은것들을 제가 개인 실비 보험(상해(재해), 질병)으로 청구할려고 하는데, 사고로 햇을 시 사고경위를 적어야 되는데, 도수치료 받다가 허리디스크 터졌다고 하고 청구하면 보험사측에서 실비를 청구해주나요 ? 이때까지는 통원같은경우는 별 다른 심사 없이 바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받다가 생긴 상해라서요.. 실비 청구해주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 역시도 상해사고이긴 합니다.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해사고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서류 준비하고 보험청구 하시면 됩니다~

    청구와는 별개로 도수치료를 한 병원과의 합의는 디스크가 정말 도수치료 행위로 터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환자가 입증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만....잘 이야기를 하시어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잡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디스크가 터지게 만든 도수치료행위에 대해 병원비 무료처리해주겠다고 하면 질문자분이 병원비를 지출한게 없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불가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 실비(실손의료비)로 청구를 준비하시면서 "사고 경위에 도수치료 중 터졌다고 써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데요.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청구 전략의 팩트'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결론: '상해(사고)'로 청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질병'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실비 청구서에 사고 경위를 "도수치료를 받다가 허리가 터졌다"라고 적어 '상해'로 접수하는 순간, 보험금 지급은 무기한 보류될 확률이 99%입니다.

    개인 보험의 상해(재해) 약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병원의 명백한 의료 과실일 경우는 예외)

    병원에서는 의료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병원의 과실(배상 책임)인지 따지기 위해 '손해사정사(현장 조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보험사 간의 책임 공방이 시작되며 짧게는 수개월간 실비 지급이 막히게 됩니다.

    2.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

    질문자님은 현재 병원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장 내 돈으로 낸 'MRI와 신경차단주사 비용'을 내 실비에서 빠르게 돌려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한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질병'으로 접수하세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의학적으로 질병분류코드 'M51'에 해당하는 명백한 '질병'입니다.

    실비 청구 앱이나 서류에 '사고 경위'를 구구절절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청구 사유를 '질병(허리 통증)'으로 체크하시고, [질병코드가 적힌 진료확인서(또는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이를 일반적인 허리디스크(질병) 치료 과정으로 보고, 가입하신 '질병 실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복잡한 심사나 현장 조사 없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빠르게 보험금을 입금해 줄 것입니다.

    도수치료 중 발생한 일이라 억울하시겠지만, 실비 청구 서류에 그 과정을 적어 '상해'로 분쟁을 만들지 마세요. 병원에서 발급해 준 허리디스크(M코드) 서류를 바탕으로 '질병 실비'로 깔끔하게 청구하시는 것이 보험금을 가장 빠르고 스트레스 없이 받아내는 실무적인 정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원인 판단이 핵심입니다. 도수치료 중 발생이라도 보험사가 외상성 사고로 인정하면 상해로, 아니면 기존 질환 악화로 분류해 실손 지급합니다.

    대부분은 디스크를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지급은 되되 일부 제한·추가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경위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의무기록·MRI 결과 제출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Mri, 신경차단주사 등 치료받은것들을 제가 개인 실비 보험(상해(재해), 질병)으로 청구할려고 하는데, 사고로 햇을 시 사고경위를 적어야 되는데, 도수치료 받다가 허리디스크 터졌다고 하고 청구하면 보험사측에서 실비를 청구해주나요 ? 이때까지는 통원같은경우는 별 다른 심사 없이 바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받다가 생긴 상해라서요.. 실비 청구해주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상해사고라 하더라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병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반드시 상해사고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중 허리디스크 악화도 실손 의료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해 사고 경위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대부분 보상이 되며 심사 거부 사례는 드문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