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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오소리184
놀라운오소리18421.06.07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세전 250만원 와이프와 8개월 아이 1명인 가정의 가장입니다. 와이프가 제가 주는 생활비 170에서 80만원을 순수 소비하고 나머지 20만원을 아파트 관리및 기타 소비를 합니다. 제 명의로 지출은 대략 6~70 만원 내외인데요 연말정산시 와이프의 소비가 지출로 잡혀서 제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와이프 지출 80 100 만원정도가 제 지출로 잡혔을 경우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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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분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자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15%를 다시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효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세금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연봉 3천만원의 경우 연간 750만원의 초과금액에 15%를 곱하고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