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요?
세전 250만원 와이프와 8개월 아이 1명인 가정의 가장입니다. 와이프가 제가 주는 생활비 170에서 80만원을 순수 소비하고 나머지 20만원을 아파트 관리및 기타 소비를 합니다. 제 명의로 지출은 대략 6~70 만원 내외인데요 연말정산시 와이프의 소비가 지출로 잡혀서 제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와이프 지출 80 100 만원정도가 제 지출로 잡혔을 경우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분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큰 자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15%를 다시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에 적용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효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세금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연봉 3천만원의 경우 연간 750만원의 초과금액에 15%를 곱하고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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