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와이프 소득규모에 범위가 얼마인가요?
'20년에 와이프가 한달정도 일을해서 소득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와이프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와이프의 소득이 얼마이하면 기본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소득발생으로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의료비, 신용카드)는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가 기준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 질문자님이 와이프분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으므로 와이프분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연봉 500만원 이하 입니다.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의료비만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종합,양도,퇴직)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계산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율 차감 후 100만원 이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한달 정도 일을 한 것이면 어느 경우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별로 공제 대상자 요건이 다르니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으니 소득요건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에 관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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