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에 와이프가 한달정도 일을해서 소득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와이프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받고자 합니다.
와이프의 소득이 얼마이하면 기본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소득발생으로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의료비, 신용카드)는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