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가 기준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아 질문자님이 와이프분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의 제한을 받으므로 와이프분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냐 근로소득이냐에 따라 계산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율 차감 후 100만원 이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한달 정도 일을 한 것이면 어느 경우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별로 공제 대상자 요건이 다르니 다음 도표를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으니 소득요건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