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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박각시279
진실한박각시27924.03.11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알바를 통해 월 40정도 벌고 있는데 인적공제와 와이프 카드 등 제 앞으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제외하고 자녀와 저만 올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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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세전급여가 500만원 미만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40만원 x 12개월 = 480만원 이라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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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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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수입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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