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알바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