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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반달곰90
순한반달곰9023.11.14

고인이 된 장모님 집 두명에 딸이 공동명의 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께서 얼마전 소천하셨습니다

빌라 32평짜리 집을 두고 갑작이 소천하셨습니다

이 빌라는 9천만원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서 6천만 한다고 합니다

대출이 3천만원과 전월세 2천만원에 월30만원을

받고 있구요 대구시 K2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전하면 오른다고

처형과 저의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는데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과 다른 좋은 방법등이 있는지 잘 몰라서 물어 봅니다

어떤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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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억미만의 소형주택은 세금과 크게관련이없습니다.

    미래가치가있다고 보시되, 한 사람이 독식하지않도록 하려면 공동명의도 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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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시 양도세 절감 등의 혜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많이들 택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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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실상 취득세도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는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8%입니다. 만약, 무주택자가 받는다면 0.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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