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주택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
2013년 와이프가 결혼하기전에 장모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집을 공동 구매 했구요
집 명의를 장모님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2015 년에 했구요
현재까지 계속 그집에서 장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모님과 와이프가 협의하에 증여하고 싶어하는데 절세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어머니 명의
공동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공동소유 지분을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하는
방안, 매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를 최소로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