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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
23.06.20

부모님께서 집을 증여해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부인, 장모께서 빌라를 조그만 것 가지고 계신데, 나이도 점점 드시고, 건강되 쇠약해져서

또 거기가 재개발이 될것 같아 여러가지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그 집을 우리 아내 명의로 바꾸시고자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동산 명의를 저의 아내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절차를 해야 하는 걸까요?

빌라는 작은 거라, 시세 1억 4~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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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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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23.06.20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공제액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증여신고 후 중여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