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부인, 장모께서 빌라를 조그만 것 가지고 계신데, 나이도 점점 드시고, 건강되 쇠약해져서
또 거기가 재개발이 될것 같아 여러가지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모님께서 그 집을 우리 아내 명의로 바꾸시고자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부동산 명의를 저의 아내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절차를 해야 하는 걸까요?
빌라는 작은 거라, 시세 1억 4~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공제액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증여신고 후 중여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