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랑 주민세는 어떻 근거로 책정되나요?
집을산지는 3년차입니다. 재산세랑 주민세를 1년에 한번씩내고있는데 비용이 산출되는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보다는줄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재산세율(0.1~0.4%)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제하고 산출하며, 도시지역분과 지역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산출하게 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최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자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책정된 주민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50만명 이상이면 25%, 그 이하라면 10%가 가산되므로 주민세 개인분의 최대 부담액은 12,50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재산세와 주민세는 국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원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 부동산 재산세: 부동산의 위치, 면적,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자동차 재산세: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주민세:
- 주민세는 개인의 소득과 부동산에 따라 산출됩니다. 주로 소득세와 부동산 재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민세는 지자치마다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