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10분위 가구도 고유가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으로 10분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행되는 고유가 지원금(에너지·생활 안정 지원 성격 포함)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던 중, 소득분위와 실제 지원 가능 여부가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장학금에서 10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고유가 지원금 2차 수혜 대상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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