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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3.08.28

주차라인이 아닌 차량을 박았는데 100% 제 과실인지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다가 보도블럭에 걸쳐서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박았습니다.

제 잘못도있지만 주차공간이 전혀 아닌곳에 차를 세워둔 사람은 잘못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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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주정차과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파트단지내에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면 사유지에서는 주정차과실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통행에 객관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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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아닌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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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블럭에 걸쳐 주차한것은 일반 도로를 침범했을것으로 통상의 과실은 9:1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일방과실로 처리 했다면 이는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경우로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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