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다가 보도블럭에 걸쳐서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박았습니다.
제 잘못도있지만 주차공간이 전혀 아닌곳에 차를 세워둔 사람은 잘못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경우에는 주정차과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파트단지내에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면 사유지에서는 주정차과실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통행에 객관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아닌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블럭에 걸쳐 주차한것은 일반 도로를 침범했을것으로 통상의 과실은 9:1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일방과실로 처리 했다면 이는 조건부 합의를 하는 경우로 사정이 있을수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