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정차된 차량 접촉사고시 과실?
아파트지하 주차장에 주차 박스가 아닌곳에 주차된 차량을
박았어요
전진하다가 혼자 백프로 일까요?
상대방도 과실이 주어질까요?
궁금해요 커브길 앞에 주차했는데 많이 찌그러졌어요
승용차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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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장 구역 이내에라면 주차박스를 벗어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주차상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즉 다른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주차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주차 상태에 상대방 차량이 있었다면 주차 박스를 넘어가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한 것이라면 주차 차량도 조금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현장 상황 및 사고 시간에 따라 10~20% 정도의 주차 차량 과실이 산정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