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여부?
몇달전에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기 위해 차에 탑승하고, 시동을 켜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코너는 돌아서 나오던 승용차량이 제 SUV 운전석 뒷자리 바퀴부분을 과격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내려서는 제가 후진을 했다고 우겨대는데, 그날 하필 후방카메라가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상대방은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는 아파트 내부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50대50이니까 각자 자기 차량을 수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러자고 하고는 헤어졌는데
전화번호도 안받고, 상대방 차량번호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서 수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종료된 사건이나 마찬가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경우는
과실여부를 떠나 50대50이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 사고라고 무조건 5:5가 아닙니다.
사고 상황, 사고 주변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아파트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것과 민사 부분은 과실은 관계 없는 것이며 사고 상황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여 각각의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차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 경우 상대 차량 100%이거나 적어도 80~9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고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후진을 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다고 한 점에서 우선 문제가 보여집니다.
아울러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과실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것인데,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와서 충격을 가한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50대50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자차 손해 수리를 한 점, 상대방의 과실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다시 위 관계를 되돌리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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