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설 후 일정 금액 인출 가능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직업

호텔리어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월 수입 현황

330

월 고정 지출 비용

100

희망 상담 분야

금융상품투자 설계

안녕하세요! ISA 개설한지 1년도 안된 주린이인데요! 매도하면서 발생한 예수금을 인출하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되면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입출금 자유로운 거 아니였나 해서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계좌로, 매도 후 발생한 예수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세금 혜택 자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롭긴 하지만, 잦은 인출은 장기 투자와 세제 혜택 극대화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ISA 계좌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 1년 미만 운용 중이라면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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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용 자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만기 전에 해지하거나 일부라도 해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단순 예수금 인출인지 해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납입한 원금 범위 내의 인출은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인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연간 납입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입금할 때 투자 한도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수익금까지 모두 인출하려면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운 뒤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즉 원금과 투자에서 얻은 수익까지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