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 결제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부모님 병원비 결제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부모님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와서 제 카드로 긁었는데 나중에 증여세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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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비, 병원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여러가지 항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이 적으신 상황이시라면 질문자님께서 대납하시는 병원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부모님께서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시는 상황이시라면 대납하신 병원비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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