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병원비 결제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부모님 병원비 결제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부모님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나와서 제 카드로 긁었는데 나중에 증여세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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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법에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비, 병원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이는 여러가지 항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 부모님께서 소득이 적으신 상황이시라면 질문자님께서 대납하시는 병원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 부모님께서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시는 상황이시라면 대납하신 병원비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 부과는 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지출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