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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형제의 수술비 600만원을 제가 결제 후 그 수술비만큼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제 계좌로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나요?
원래 부모님이 형제의 수술비를 결제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제가 잠시 결제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체 시 적요에 ***병원비 등 내용 기재하시고, 수술비 내역서 등을 갖춰놓으시고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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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해당 수술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없기에 본인이 결제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