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