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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09

작년에 낸 기타소득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작년에 기타소득 명목으로 받아야 할 금전에서 3.3%를 제외하고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올해 언제쯤 돌려받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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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2022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환급여부는 타소득과의 합산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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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3.3%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후 7월 경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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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하고 받으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6월 30일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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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세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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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용직 근로로 인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 자체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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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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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원천징수했던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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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명목으로 3.3%를 공제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타소득 명목으로는 3.3%를 공제 할 수 없는데 신기하네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의 8.8%나, 60%의 법정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가 기타 소득세 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수입금액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된 환급세액은 국세는 6월 30일,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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