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낸 기타소득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작년에 기타소득 명목으로 받아야 할 금전에서 3.3%를 제외하고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올해 언제쯤 돌려받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2022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환급여부는 타소득과의 합산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이 3.3%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후 7월 경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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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하고 받으신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6월 30일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세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용직 근로로 인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금 자체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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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원천징수했던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타소득이 없다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명목으로 3.3%를 공제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기타소득 명목으로는 3.3%를 공제 할 수 없는데 신기하네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의 8.8%나, 60%의 법정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가 기타 소득세 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수입금액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환급, 혹은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된 환급세액은 국세는 6월 30일,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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