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2주택에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저는 경기평택에거주하고잇으며 단독주택을소유하고잇어요
최근 아파트청약을해보려고하는데
당첨이돼면 1가구2주택이돼는지궁금합니다
2주택에해당돼면한채를처분해야돼는지
또한 세금응어떻게돼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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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평택에 있는 주택이 값싼 농어촌 주택이 아니라라는 전제하에, 분양을 받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1주택일때는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데,
2주택이 되면 보통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고 일시적 2주택자로서 2년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버리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주변 세무사의 자문을 받든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첨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해야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1주택자도 청약을 할수있지만 처분조건이 없으면 당첨확률은 없다고 봐야할듯 합니다. 미분양일때는 가능하구요
따라서 일시적 2주택으로 1가구1주택 기준을 맞춘상태라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