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발 택시 급정거 후미추돌 분쟁위 가야할까요?
왕복 10차선 도로에 초록불로 차간거리 유지하며 주행중이었는데 앞에 있던 택시가 급정거하여 브레이크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져 후미추돌하였습니다
택시는 길을 잘 못들어 승객과 길 이야기 하면서 저속주행이라고 했지만 블박영상에 찍힌것처럼 비상깜빡이 키지도 않고 계속 브레이크 밟앗고 급정거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험사에 정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험사에 앞차가 끼어들어 과실이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블박영상을 제출 안하고 승객과 택시기사 본인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일단 해주고 저도 접수했습니다
저희 블랙박스에 다 찍혀있는 것 처럼 택시 앞차는 없었고 주행중인 차는 택시와 제차 딱 두대뿐 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정말 많이 받아야 택시 3 제차 7 이고 2:8이나 1:9 나올 수 있다고 말해줬는데 받아들 일 수가 없습니다
사고유발은 택시가 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ㅠ 택시는 뻔뻔하게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분쟁위가면 엎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한문철 블랙박스 리뷰에 비슷한 상황으러 봤습니다
2023.10.13일 방송분에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앞차가 왼쪽르로 빠졌어야 했는데 못빠져서 급정거 하여 후미추돌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앞차 가해자로 판결났다고 나왔는데
제 상황도 비슷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받으시죠.
정확하게는 일단 택시 전방영상이 있으면 정확하게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될것같긴한데요,
해당영상으로 볼때는 가해자 피해자 여부는 바뀌는 것은 거의 어려워보이긴합니다.
경찰서에서도 아마 블랙박스 차량을 #1차량으로 진행할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과실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안타깝지만 분심위 가더라도 정말 잘 진행되어도 택시가 30%이상 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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