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해줘야되나요? 택시기사와 승객
둘이서 해결해야할 문제아닌가요?
: 우선,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신호에 맞은편 차선의 진행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와 같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운행과 해당 사고와의 상당인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할 사항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리가 될 것이며,
통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게 되어 보험사를 통해 적극 다툼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