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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총명한봉고8
총명한봉고8
24.01.13

이런경우 비접촉 사고에 해당되나요?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서 오던 택시와 부딪힐뻔했지만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30분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그 택시기사분과 연락이되었습니다

택시가 급정거를해서 뒤에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다며

보험접수를해서 과실을 따지자고합니다

차는 부딪히지도않았고 충분히 천천히 멈출수있는거리를

택시가 과속을해 급하게 정지했다고 생각을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해줘야되나요? 택시기사와 승객

둘이서 해결해야할 문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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