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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봉고8
총명한봉고824.01.13

이런경우 비접촉 사고에 해당되나요?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서 오던 택시와 부딪힐뻔했지만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30분뒤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그 택시기사분과 연락이되었습니다

택시가 급정거를해서 뒤에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다며

보험접수를해서 과실을 따지자고합니다

차는 부딪히지도않았고 충분히 천천히 멈출수있는거리를

택시가 과속을해 급하게 정지했다고 생각을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해줘야되나요? 택시기사와 승객

둘이서 해결해야할 문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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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과 신호 직진 중 우선권은 신호 직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양보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진으로 오다가 급정거를 했고 그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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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해줘야되나요? 택시기사와 승객

    둘이서 해결해야할 문제아닌가요?

    : 우선,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신호에 맞은편 차선의 진행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와 같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운행과 해당 사고와의 상당인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야할 사항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리가 될 것이며,

    통상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게 되어 보험사를 통해 적극 다툼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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