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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갈매기249
행운의갈매기24921.04.16

임대인이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받을수있는 조건 무엇인가요?

이번 종소세 신고시에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알고싶습니다 임대인이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건 아닌거같고 정확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임차인이 중소기업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도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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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1. 3. 16. 개정)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020. 12. 29.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2020. 3. 23. 신설)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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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임대료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 혹은 70%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한 요건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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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이고, 영업목적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임차료 인하금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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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21년 귀속분 부터는 70% 상향 예정입니다.

    각 소득,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

    3.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는 진짜 감면해줬는지 확인용 입니다.

    단, 임차인의 적용 요건이 있기에 확인하려고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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