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