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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무희새79
보람찬무희새7921.09.01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들어 월세 120에 부가세 12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데, 임대인이 부가세 안내고 월세 120만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없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무슨 영향이 가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꼭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한다고 하는경우에.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환급? 같은걸 받게 되는건가요. 낸 부가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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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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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건이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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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에 따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사항입니다. 미발급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계산시 부가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역할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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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관련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월세수입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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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무신고한다면 이는 매출누락 등 탈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그렇게 수령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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