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통보에대한 대처방안?
코로나19확정자는 아니구요 서비스업종사자입니다 ,현제무급휴직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전체의 경제가계위기의 심각성이긴하지만 한달벌어 한달생활하는직장인들 어떻게 해야할까요?매출감소로 무급휴직강제 통보를 받았어요 , 얼마안 있어서명을 해야 할 상항이고 만약 사인을 하면 차 후 실업급여대상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 (예: 영업/판매 부진, 원자재 부족, 공장이전 등)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의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휴업한 경우
중국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도 아니시고, 병원진단을 받고 의학적 판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혹은 관계기관 (정부기관 등) 등의 협의절차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업을 강행해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휴업이 될것으로 보이니, 만약 상기와 같이 강제휴업이 진행된다면 사용자는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지 못할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업을 진행한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의 상황이 적용되는데 휴업수당을 주지 않거나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게 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음).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일용직은 추가조건이 있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그리고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을 만족할수 있는 예외사유 중 하나인"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질문자님이 이직(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기본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되는것이 이직(퇴직)일 1년전에 2개월이상 발생햐아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에 대한 대처방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휴업으로 볼 수 없기에, 상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무급휴직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2) 사측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최대한 유급 휴직 또는 유급 휴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무급휴직 이후라 할지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유급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대략 7~8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무급휴직 후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관할 고용센터 찾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급휴직을 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따라하야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아울러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모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무급휴직을 명령할 수는 없고, 휴직 기간동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무급휴직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 라. (생략)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이 강제 무급휴직이 시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 무급휴직을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그렇다면,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의 경우, 이는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휴업조치로 보아 법정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무급휴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해당 무급휴직과 실업급여 수급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업주가 법정휴업 수당인 평균임금 70%보다 미달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휴직 종료 후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업주가 휴업을 한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여부와 추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 사업장이 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체적 판단으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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