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 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분리되어 각각 가입이 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3,400만원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소득이 없어야 하고, 허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사업소득있는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보훈대상자는 사업소득이 500만원이하일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상기한 소득요건을 부부모두가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