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경우에 정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파산신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주고나서 그 후에 노동력 상실이 있거나 생계비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을때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기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전에 많은 채무를 지고있었고, 그 이후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다면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 두셨다고 했으니, 이것도 현재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증거로 사용될수 있기에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