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스티븐스를 1904년 "1차한일협약' 체결 당시 한국 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선임한 것은 스티븐스가 20여 년간 일본에 고용되어 충성을 바친 인물이므로, 그들의 침략정책을 수행하는데 알맞은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외무성은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스티븐스 용빙계약초안(傭聘契約草案)을 작성하면서, 그를 한국 외교고문으로 추천하는 이유를, “제국 정부는 20년간 계속 제국을 위해 진력을 다한 귀하의 재능과 충실함을 십분 신용하고 있으며,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일정책을 고수하던 미국 루즈벨트의 대한정책과도 합치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친미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