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작동방식이 이해가 안가서 올립니다...
일 11시간 주 2일 시급 9860원으로 알바를 하다가 이번에 1달 전 통보없이 해고를 당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는데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는 통산임금을 최근 3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고
다 말이 달라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2시간 x 9,860 x 30으로 계산하여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650,760원이 됩니다.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30일 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