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안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 못받나요?
거의 일용직으로 일하고 오래다니면 2ㅡ3개월다니는데요 소득세도 다 떼던데요
아니면 회사를 다닐때 12월달까지 회사다녀야 연말정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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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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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실경우에도 하루일당이 187,000을 넘으실 경우 소득세는 발생합니다.
이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직이 대상입니다.
일용직은 소득세 원천징수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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