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간에 친구와 부딪혀 둘다 다쳤는데 양쪽모두 배상책임청구 할수 있을까요?

중딩아들이 체육시간에 발야구 경기하다가 코골절로 수술했어요

아들이 홈럼을 치고 달리는데 상대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와 친구어깨와 부딪혀 코골절이 났어요

상대친구도 어깨골절로 수술을 했구요

  • 이런경우 두친구 모두 배상책임 청구를 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학교 공제회에 보상여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공제회로 처리하시면 되시구요.
    각 개인보험에서 일상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상대방 아이 부모님과도 원만한 해결을 먼저 하셔야 할듯 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 원칙은 사고에 대해 양쪽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학교 수업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교의 안전공제회지원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되, 대인사고라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험으로 접근할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학교의 책임 하에 처리되며, 배상청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학생 개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학교나 보험을 통한 보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학교 보험이나 특별한 경우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학교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각자의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부분은 서로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