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고 왔는데 상대방 친구가 맞았다고 치료비 청구 및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고소 가능할까요?
먼저 상황은 A,B라는 친구 둘과 공놀이를 하다가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A라는 친구가 저희 아들에게 주먹으로 몇대 때렸답니다. (큰 상처같은건 없는 상황) 그래서 하지말라고 참고 피했는데 잠시 후 B라는 친구가 아들의 핸드폰을 뺏어 A 친구랑 둘이서 던지면서 장난을 쳐서 돌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던지다가 떨어져 핸드폰 뒤에 그립톡 (손잡이)이가 떨어져서 친구에게 따지며서 살짝 밀었는데 얼굴에 폭행을 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김) 그래서 아들도 화가나서 한대 때렸는데 B 얼굴에 긁히면서 상처가 나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시고 말린 뒤 B 친구를 의무실로 보냈다고 합니다.
B친구 엄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청구를 하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2명이서 같이 아들을 때렸고 괴롭힌 것에 맞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