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을수있는 조건이 알고싶어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위해 회사에 가족등록을 마쳤구 이제 인적공제를 받을려고 하니. 거주지를 저희집 주소로 옮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간이 얼마남지않은상태에서 알게되어
인적공제를 신청못했는데.....
인적공제 받을수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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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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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거주형편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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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가족을 본인 주소에 전입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