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말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1월~2월,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계속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 계속근로자가 아닌 퇴사자이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회사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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