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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도요174
새까만도요17423.01.21

작년 직장인 퇴사자인데 올해 연말정산 신청대상자인가요?

작년에 직장을 퇴사했는데요 이맘때쯤 연말정산 신청을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직장인일때는 회사에서 신고해줬는데 개인일 경우에도 연말정산

신청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인적공제 대상자를 해마다 가족들 다올렸었는데 같이 올릴수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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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말에 퇴사를 한 퇴사자이므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1월~2월,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회사가 계속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회사가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입사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 계속근로자가 아닌 퇴사자이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할 회사가 없습니다.

    또한, 2023년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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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부양가족 공제 및 연말정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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