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택이며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제가 분양권에 당첨된다면 취득세는 3주택으로 적용되나요?
이는 형제가 분양권 당첨 후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분양권 당첨되는 날이 기준이되는건가요 계약하는 날이 기준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