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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불독217
얄쌍한불독21721.11.04

형제,자매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인가요?

현재 1주택이며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제가 분양권에 당첨된다면 취득세는 3주택으로 적용되나요?

이는 형제가 분양권 당첨 후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분양권 당첨되는 날이 기준이되는건가요 계약하는 날이 기준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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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세대단위로 판단하며, 형제자매가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청약당첨된 분양권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지만, 세대의 판단은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분양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주택100문100답을 참고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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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것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완공되었을때

    비로소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할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어 다른주택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입니다.

    2. 분양권의취득일은 당첨일이 되는 겁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16(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쳬결한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최초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이 취득일이 되는것이며, 미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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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20년 8월 12일 (세법이 개정된날)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바로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당첨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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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권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점(등기일vs잔금일 중 빠른 날)에 세대분리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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