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것이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취득세가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완공되었을때
비로소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할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어 다른주택취득시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입니다.
2. 분양권의취득일은 당첨일이 되는 겁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16(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쳬결한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최초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이 취득일이 되는것이며, 미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