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시점은 잔금일 기준인가요? 비과세가능할까요??
a집 본인 : 21년 8월 입주후 현재 거주증,
24년 8월 매도계약, 12월 잔금받을예정
b집 형제 : 22년 5월 아파트당첨,
23년 8월 본인과 세대 합가, 24년 10월 세대분리
형제가 분양권취득 일년후 본인과 합가를 했는데,
형제자매도 같이 살면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0월 세대분리후 12월에 잔금을 받으니 양도시점에는 1가구 1주택으로 a주택 비과세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