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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풍금조82
노란풍금조8221.05.13

조정지역내 3주택중 1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데, 부부간 양도시 취득세를 3주택으로 적용받나요?

조정지역내 아파트 3채 보유중인데 하나의 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신청해서 임대중입니다.

3주택(3주택 모두 기준시가 3억 미만임) 중 하나의 주택을 부부간 양도할려고 합니다.

이때, 1개 주택을 부부간 양도시 취득세를 3주택 기준인 12%를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2주택으로 해서 3.5%를 적용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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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 할 때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유상으로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되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부간 양도할 경우, 실제로 양도대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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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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