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3주택중 1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데, 부부간 양도시 취득세를 3주택으로 적용받나요?
조정지역내 아파트 3채 보유중인데 하나의 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신청해서 임대중입니다.
3주택(3주택 모두 기준시가 3억 미만임) 중 하나의 주택을 부부간 양도할려고 합니다.
이때, 1개 주택을 부부간 양도시 취득세를 3주택 기준인 12%를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2주택으로 해서 3.5%를 적용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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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 할 때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단,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유상으로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되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부간 양도할 경우, 실제로 양도대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취득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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