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물동량, 관할 세관, 무작위 검사선정 등 많은 부분에서 통관진행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지고, 이를 시간에 따라 과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러 국가에서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반출 의무 등을 두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관세가 아닌 가산세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시간 프리미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