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에도 '시간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관의 속도에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일명 시간프리미엄의 개념을 적용하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말 되는데, 실제 제도화는 꽤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 자체 가치나 성질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라서 시간에 따라 세율 달라지는 건 과세형평이나 WTO 규범 쪽에서 바로 문제 제기될 가능성 큽니다. 다만 현장 보면 완전히 없는 개념은 아니고, 긴급통관이나 특송처럼 절차 간소화에 비용 붙이는 식으로 사실상 시간 프리미엄 비슷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 차등보다는 수수료나 서비스 비용 형태로 우회 적용되는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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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은 물동량, 관할 세관, 무작위 검사선정 등 많은 부분에서 통관진행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지고, 이를 시간에 따라 과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러 국가에서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반출 의무 등을 두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관세가 아닌 가산세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시간 프리미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들은 이러한 통관이 빠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늦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가지지 못한 자를 오히려 차별하는 정책이기에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